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겨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28일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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