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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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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연합뉴스
조범동.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와의 증거인멸 교사 공모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정 교수와 공모해 관련 자료를 폐기 및 은닉한 혐의로도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준 5억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또한 사모펀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범동 씨가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은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범동 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 및 조범동 씨 측의 항소 의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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