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포항과 경주지역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유지하며, 이 기간 수상레저 기구는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10m 바깥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의 경우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등 7개 지정 해수욕장이 금지구역이다. 경주는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 등 5개 해수욕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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