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국대학교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확정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8.3%) 환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진데다, 정부도 처음엔 생각이 없다가 결국 추경(3차 추경안 예산) 예산 증액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가 선례를 만들면서 다른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일단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건국대는 주는데 우리 학교는?"이라는 강력한 문장을 하나 얻은 셈이다.

▶이날 건국대 학교 측은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 재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에서 8.3%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는 이를 위해 44억원의 재원을 편성한다. 이번 2020년 1학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했어야 할 예산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등록금 환불 방식은 이렇다. 우선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계열별로 정산,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한다.
등록금 환불액을 따지면 인문 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 및 예체능 계열 학생은 36만원, 수의학 계열 학생은 39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외국인 유학생 등은 42만원정도까지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의 10%정도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 재정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추경 예산 중 교육부 예산에서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재원을 신규 증액해 마련키로 했다.
10%라는 수치는 교육부 실태 조사 및 학생 수요 등을 분석해 나온 것인데, 이에 따라 평균으로 따지면 대학생 1인당 30만원 정도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국대 사례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건국대가 확정한 8.3% 및 추경에서 고려하는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의 금액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앞서 설문조사에서 전액, 절반, 20~30% 등의 환불 수준을 요구한 학생들도 많았던 만큼, 건국대가 만든 선례 및 정부 기준에 대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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