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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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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과 을은 혼인 생활 중 딸 병을 얻었습니다. 갑과 을은 병이 3세가 되던 해에 이혼을 하였는데 병은 아버지인 갑이 양육하였고, 어머니인 을은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는 등 어머니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은 18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15년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을이 나타나 병의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을은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가수 구하라 영정 사진.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 영정 사진. 연합뉴스

A: 민법상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부모 등의 직계존속입니다. 병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가 없으므로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즉 아버지인 갑과 어머니인 을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류재훈 변호사
류재훈 변호사

다만, 이 경우 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들어 을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등에 대한 범죄행위를 가한 경우,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나 방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비록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병의 직계존속으로서 병의 배상금에 대하여 절반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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