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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탄압 즉각 철회하라"…'교회 소모임 금지'에 분노한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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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적용되는 가운데 교인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글을 올린 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 인원인 20만 명을 넘었다.

이 청원인은 지난 8일 정부가 교회에 대해 내린 조처에 언급하며 "이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다. 클럽·노래방·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교회만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냐"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논평에서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자발적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정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가 교회를 콕찝어 문제시한 것에 대해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등 행위는 금지되고,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대해 시설이용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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