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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자녀도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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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 예고…500세대 이상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자녀 보호시설을 만들어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 일정 공간에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상가나 업무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용도변경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기봉 꽂이 기준도 개선해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와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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