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을 읍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지요."
경북 김천시 아포농공단지 내 폐기물 처리 비료공장 입주를 두고 주민과 마찰(매일신문 10일 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포읍이 폐기물 공장입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정하 아포읍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오는 줄 몰랐다"면서 "산업단지에 일반적인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는 아포읍의 해명과 달랐다. 김천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3월 27일 아포읍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 첨부된 검토의견서에는 새로 입주하는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해야 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악취방지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여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희병 반대추진위원장은 "이처럼 거주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공장이 입주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에도 공장이 완공단계에 이를 때까지 주민 몰래 깜깜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포읍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아포읍 주민뿐만 아니라 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집회와 현수막 게첨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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