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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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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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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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