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서정협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9일 실종된 박원순 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되면서 향후 서울시 체제 변동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37대 서울시장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시장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약 2년이 남은 상태이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 자리가 궐위(闕位, 직위가 빈 상태)가 됨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
서정협 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내년 보궐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내년 4월 7일로 예상되는 보궐선거까지 9개월 동안이다.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장도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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