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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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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BS 8시 뉴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9일 SBS 8시 뉴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앞서 전직 서울시청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혐의 사건의 경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SBS와 MBC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전 비서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전날인 8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낮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0시 1분쯤 서울 북악산 기슭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수색 당국에 발견됐다.

앞서 추정된 극단적 선택 여부 등 사망 원인과 정확한 사망 시점 등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아울러 피소와 이번 사망 역시 개연성은 밝혀지지 않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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