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앞서 전직 서울시청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혐의 사건의 경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SBS와 MBC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전 비서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전날인 8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낮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0시 1분쯤 서울 북악산 기슭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수색 당국에 발견됐다.
앞서 추정된 극단적 선택 여부 등 사망 원인과 정확한 사망 시점 등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아울러 피소와 이번 사망 역시 개연성은 밝혀지지 않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