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왕 씨 측 변호인은 "합의 및 연애 감정에 의한 관계였다"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은 없었으며 성적 학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2차 가해를 이유로 재판 절차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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