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고 고용 유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면직대상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된다.
추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는 3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며 "보좌진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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