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3일 대구지법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법에서는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시연 및 활용법을 안내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격 영상재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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