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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치 운명' 1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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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와 정치적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13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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