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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 21곳서 야간음주·취식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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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해수욕장 신호등' 전국 50곳으로 확대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다. 7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이되는 대형 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21곳이다. 이중 충남지역 2곳은 먼저 시행 중이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을 15일부터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10곳의 해수욕장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6일에서 12일까지 총 180만4천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중 약 40%가 주말에 몰렸다.

시간대별 이용객은 전 시간대에서 대체로 적정인원의 50% 이하 수준이었으나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7월 11∼12일 방문객이 적정인원보다 119.6% 몰리면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표시됐다.

해수부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도 통제하고 파라솔, 물놀이용품 등의 임대를 중지한다. 이와 함께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이용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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