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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 불신임의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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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동구의회 소속 8명 오 전 의장 불신임 의결
법원 "질의·토론 등 생략…절차적 위법 있어 취소해야"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원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오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동구의회 민주당, 바른미래당 소속 구의원 8명이 ▷공석이 된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의장의 지위를 남용해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의원들의 임시회 개의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 전 의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했다.

오 전 의장은 "조례에 따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신임 의결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신임 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신임안에 대해 제안 설명 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불신임 의결을 했다"며 "해당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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