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4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17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인 8일에서 사망 당일인 9일까지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단독] 다큐3일 10년 전 '안동역 약속' 지키려 모였는데… 갑작스러운 폭발물 신고에 긴장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대북조치, 허망한 '개꿈'"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