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이유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 박원순 서울시장. 매일신문DB

법원이 지난 14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17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인 8일에서 사망 당일인 9일까지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