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4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17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인 8일에서 사망 당일인 9일까지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