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친고죄의 고소기간

Q : 갑은 직장 상사인 을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을은 갑의 업무성과가 좋지 않다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을은 갑이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때려치워'라는 말을 갑에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갑은 분한 마음이 들었고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생각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을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6개월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갑은 고소는 유효할까요?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A :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고소가 유효한지가 을의 처벌여부와 직결되는데,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고소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 고소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을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고소기간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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