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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숙현 사건’ 청문회, 핵심 증인 빠지고 무슨 성과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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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철인3종경기 경주시청팀 김규봉 감독을 비롯해 몇몇 선수와 이미 구속된 운동처방사 등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소집된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 아니라 국내 모든 스포츠 종목 실업팀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과 운영 혁신에 큰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 또한 매우 크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별다른 청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실질적으로 팀 운영에 관여한 경주시청의 핵심 공무원들이 증인 명단에 모두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포함한 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전체 증인은 31명, 참고인까지 모두 42명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당연히 증언대에 서야 한다. 여기에 주낙영 경주시장과 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주무관이 포함됐다.

그런데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벌어진 시기, 실질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관할한 체육진흥과장·체육정책팀장 등 핵심 인물은 명단에 한 명도 없다. 결국 팀 운영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증인들에게 상황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는 점에서 겉핥기식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경주시 보조금을 받아 경주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주시가 팀을 관리감독해 왔고 체육진흥과 고위 간부들이 운영 책임자다. 그런데도 생전 최 선수의 문제 제기와 유가족의 민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위치의 인사들이 엉뚱하게도 증인석에 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변죽만 울리다 청문회가 흐지부지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국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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