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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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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모두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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