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사례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지난 1월 1차 공판 당시 구형량 징역 6개월보다 무거워진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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