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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인사 담당자, '공직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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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 '추행 방조' 혐의 법적 인정될 수 있어… 성추행·성희롱 증거 공개 계획 없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A씨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충을 호소하는 A씨에게 인사담당자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대응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이 누구인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면서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면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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