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검찰 형해화(形骸化) 작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해 청와대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아예 검찰을 껍데기뿐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
청와대는 잠정안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사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를 포함해 이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무엇이든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노림수는 또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그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시행령 잠정안은 이런 '잡음' 없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가부(可否) 결정으로 모든 수사에 개입하도록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 외에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결국 잠정안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우회하는 법령 체계의 명백한 교란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공직자를 4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경찰이 5급 이하를 수사하고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3급 이상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의 수사 대상 공직자는 실제로는 4급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4급을 수사하다 3급 이상의 연루·공모·가담 등을 인지·확인해도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이 역시 정권 비리 수사의 원천 차단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시행령은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할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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