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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환경미화원의 억울한 죽음' 고용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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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환경서비스업체에서 15년간 일하다 퇴사한 뒤 5일만에 뇌출혈로 숨진 환경미화원 김모(51) 씨의 문제(매일신문 13일 자 9면, 16일 자 10면, 17일 자 8면, 21일 자 인터넷 판 보도)가 결국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노동단체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고(故) 김재동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숨진 김씨가 근무했던 A환경서비스 업체 대표와 이사 등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환경업체 대표와 이사는 "사업장에서 노조가입방해, 노조 및 노조간부에 대한 비방,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감시, 지배개입, 단체협약 위반,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행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조합원에 대한 인격모독 및 직장갑질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과 함께 숨진 김씨의 급여명세표와 녹취록을 근거로 한 일체 자료를 제출했다.

조창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악의적으로 지속돼 왔고 김씨가 세상을 떠난뒤 멈처섰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영주지청 근로감독관은 "고발이 접수돼 29일 1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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