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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20년만에 개정 "1인 평균 117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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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중기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세액공제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57만명에 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식당운영자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되고, 현재 298만원의 부과세를 내던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세금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요건도 없앤다. 예컨대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C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감축량에 비례해 세제 감면을 해줌에 따라 C씨의 경우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서도 25%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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