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일명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적절한 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이다.
이날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날 국민들의 관심은 심의위원들보다는, 이들 앞에서 의견을 밝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사건관계인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이철 전 대표는 서울 남부구치소, 이동재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검 청사로 왔다. 두 사람의 변호인도 함께 왔다.
위원들은 우선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는다. 이어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과 각 40분의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사심의위 구성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여기서 검찰에 권고할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의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결과는 회의 시작 5시간쯤 뒤인 오후 7시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는 9시간만에 종료됐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 자체에 부담을 주는 권고임은 분명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