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 6천476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 2천833만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해 보상금의 10배가 넘는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중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천491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20일에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천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8천789만원을 받았다.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해 보상금 1천425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B씨는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해 보상금 1천248만원을 받았다.
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C씨에게는 7천11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D씨에겐 보상금 2천154만원이 주어졌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밝혔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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