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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상공인 2만여곳 통신비 1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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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소상공 업체 2만여곳이 한 달 치 통신요금을 감면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업체와 자영업체 1만7천여곳을 통신요금 감면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과기부는 전국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 전화, 유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 1개월분(각 1개 회선·할부금과 소액결제 제외)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도별로 감면 규모를 배정한 과기부는 시·도별로 대상자를 자체 신청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부가 밝힌 감면 규모는 전국 3만곳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이 전체의 70%(대구 2만·경북 3천900)를 차지했다. 해당 기준은 지난 4월 누적 확진자 비중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배정 규모에 따라 대구시가 선정한 감면 대상 업체는 약 1만7천여곳이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 지난해 1월 말 이전에 창업한 연매출 2천만원 이하인 업체 3만2천842개를 추리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만7천여곳을 감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2차에 걸쳐 감면 대상자 선정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며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시기 등은 과기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결정할 예정이며, 감면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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