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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주민들 "생활환경 피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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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두고 인근 주민 반발
"생활환경 피해 우려…市 건축위 심의 통과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市 "건축위는 법령 검토와 상관 없는 자문기관…변경사항 재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인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 전경.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인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 전경.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두산오거리 인근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최근 조건부 의결됐다. 향후 대구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구역은 동대구로 끄트머리와 대구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무학로 모퉁이에 위치해있다. 연면적 2만5천135㎡,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120가구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신축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축 부지 뒷편의 주택단지 일부 주민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에 피해를 볼 것이라며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물론, 건축물과 주택단지가 1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공사 시 소음·진동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주택단지의 지대가 높아 지상주차장으로부터의 매연·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무학로 방면으로 출입구를 낼 경우 출·퇴근시간대 교통 혼잡, 초등학교 방면 우회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환경 피해뿐 아니라, 해당 고층건물 사업승인을 시작으로 수성못 일대 난개발도 불보듯 뻔하다"며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경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차장(공동주택 내 부속건축물) 설치가 제한됨에도 지난해 4월 대구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데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계획서대로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며 "여기에다 주차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1년이 훌쩍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난해 심의 결과도, 이번 심의 진행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건축위원회는 변경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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