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4천건에 달하는 정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배상한 사례는 2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코자 한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전으로 인한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 80억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천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천512만원) 등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천979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처럼 정전 발생 건수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말 한전에 이행을 권고한 5개 과제 중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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