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만성적 빈곤에 처한 위기가구 구제를 위한 긴급복지제도에 예산 150억원을 더 투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존을 위한 지원금을 선(先)지급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동구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3회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원금은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 가구까지 회차 당 45만4천900원~191만2500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1회차 지원금에 한해서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기존 긴급복지지원예산 19억원에 최근 150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해 모두 169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가구 재산 기준이 1억 8천8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신청 기간 역시 7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약 60억 원이 4천157가구에 지원금으로 투입됐으며 이번 예산 편성으로 약 6천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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