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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