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8일 오후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일명 '부동산 3법'인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이날 기재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 등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 의결을 강행하자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빠져나간 후, 의결에도 불참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8월 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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