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론 비행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나선다

권익위 드론 관련 민원 중 30%…“신속히 제도 개선”

드론 활성화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북 경주시 남산동 논에서 무인헬기와 드론, 광역방제기를 투입해 병해충 방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드론 활성화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북 경주시 남산동 논에서 무인헬기와 드론, 광역방제기를 투입해 병해충 방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천276건을 분석한 결과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였다. 이는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 37.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주요 불편사항은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262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야간비행 신고 81건( 20.6%)이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월 '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손질해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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