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재시스템 구축 등 주민 보호대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나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주민 보호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 주변지역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원전동맹'은 30일 "정부와 21대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만장일치로 입법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의 위험 부담을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피시설이 들어선 경우 그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현재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 이내에서 20~30㎞까지 확대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12개에서 16개(주민 314만명)로 크게 늘어났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영호남 지자체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뭉쳤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경북 포항시'봉화군을 비롯해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중구· 남구·동구·북구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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