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대구지법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약 3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는 그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기병상 확보와 수요 증가시 대책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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