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한다.
이어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담당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당정청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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