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2년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2+2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처음 도입된 이래 1989년 최소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 4년으로 늘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컸다. 그러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종전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한 번에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제한 폭은 최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율을 정한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 신고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이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이 제도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 보증금 등을 포함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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