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와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4회 이상만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는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 등록 후에만 가능토록 한 지지 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해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여론조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사전투료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바로잡기 위해 공선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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