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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여론조사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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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 완화로 정치신인에게 기회 확대

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와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4회 이상만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는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 등록 후에만 가능토록 한 지지 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해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여론조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사전투료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바로잡기 위해 공선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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