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 하는 등 소극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런 탓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이 긴급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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