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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마철 고질 폐수 무단 방류,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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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틈탄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관할 구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운다지만 매번 방류 현장을 적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업체가 몰래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단 폐수가 달서천 하류 지점까지 흘러든 사실이 드러났다. 장맛비에 강물이 불어난 틈을 노려 어느 업체인가가 몰래 폐수를 방류한 것이다. 이 일대엔 대구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면 폐수 무단 방류가 끊이지 않는다.

공단 업체에서는 작업 공정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 또한 불가피하다. 오염된 산업폐수는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하거나 혹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공단 폐수를 배출하려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20ppm 이하·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ppm 이하·부유물질 120ppm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

이는 오롯이 비용 부담 때문이다. 폐수 방류 기준에 맞추려면 미생물 처리 등 내부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수 과정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같은 하수관을 이용하는 업체가 다수다 보니 무단 방류된 폐수가 적발되더라도 업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니 업체로서는 비용을 아끼는 데 눈이 멀어 불법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단 폐수는 BOD와 COD가 환경기준치보다 높고 중금속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폐수 배출 업체가 하수구 배출 전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산업폐수를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는 업체들의 환경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되었을 때의 비용이 폐수의 정상적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처벌 의지가 빈약해 일어난다.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적발 시 재기가 힘들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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