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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쯤까지 8시간여 동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어 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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