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Q: 전세 계약 10월 끝나…갱신청구권 가능한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권리행사 할 수 있다
새 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7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됐지만 계약갱신 등을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새 법이 정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운 첫 주말을 보냈다.

새 법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사례별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

-전세 계약이 10월에 끝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

▶현재 세입자라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해 2년을 더 살 수 있다. 몇 년을 살았는지와 관계 없이 법 시행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는데.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만약 응할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써서 적정한 월세 수준을 계산해봐야 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집주인이 추가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4억원의 5%인 2천만원이다.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은 4억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더라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이전 집주인과 임대료 8%를 인상키로 하고 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5% 인상만 요구할 수 있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4년(2년+2년)을 전세로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도 5% 상한제를 적용받나.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통지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의 효력이 유지되나.

▶유지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길 희망하는 경우, 세입자가 두 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마음대로 다시 세를 주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등은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