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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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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층·취약계층 아동지원도 확대

서민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진다.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로 매월 8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해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준다.

또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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