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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대로 제한속도 내년 4월부터 시속 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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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속도 5030' 시행…홈피에 대구시민 의견 받아
대구시 266개 구간(연장 750.9㎞) 제한속도 계획안 마련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서 승용차들이 도로 노면에 표시된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서 승용차들이 도로 노면에 표시된 '70'(제한속도 시속 70km) 숫자 위를 달리고 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대구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맞춰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66개 도시부 주요 도로(연장 750.9㎞)의 제한속도는 50㎞/h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60㎞/h까지 허용한다.

이번 계획안상 제한속도 50㎞/h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든다.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찰,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8.5.~8.31, 27일간)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범구간 시행,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대구 안전속도 5030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현행속도 유지

- 신천대로(8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70→60km/h 변경

-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호국로, 매천로, 안심로 등

▶60→50km/h 변경

-국채보상로, 명덕로, 두류공원로, 팔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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