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100평 빼앗고 5평이 웬 말이냐!"
최근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이같이 시위를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부지 내 일부 땅에 감보율을 94%까지 적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감보율은 토지 구획의 정리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비율로, 감보율 94%는 구획정리 후 6%를 환지해준다는 얘기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 소속 지주 400여 명의 감보율은 7~94%이고, 평균은 76.8%다. 이를 두고 비대위 측은 타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됐다고 반발에 나섰다. 또 비대위 측은 "2016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감정평가로 3.3㎡당 150만 원 책정됐는데 LH는 30만 원으로 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상업·준주거·근린생활 등 어떤 지역 토지를 환지받느냐에 따라 감보율이 달라진다"며 "임야·묘지 소유자가 상업용지를 환지받으면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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