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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만난 李지사·李시장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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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강력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관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관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재산 피해금액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포항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도지사, 이 시장과 함께 동행한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을 경북도와 포항시도 함께 추진한 만큼 피해 지원금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 등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2천억원 규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도 건의했다. 이는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한 건의안이다.

여기에는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약 1조6천억원)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1천175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1천274억원)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인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 지사는 "민심은 천심이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주민 50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가졌다.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한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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