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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동 9층 앞 38층 주상복합, 일조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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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격거리, 9층 높이의 북편 아파트 일조이익 침해 상당” 주장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황금동 해피하우스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연정 기자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황금동 해피하우스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연정 기자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38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예정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황금동 862-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158가구, 오피스텔 44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해당 아파트 부지의 북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교통 정체, 지상주차장으로부터의 매연·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황금동 해피하우스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주민 40여명은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정비사업 개발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4m의 이격거리를 두고 38층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9층 높이의 우리 아파트는 하루 일조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해 일조이익 침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지상 5층까지 주차장으로 설계된 현재 도면대로 건축이 진행된다면, 주차장 층고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9층 전체가 온종일 주차장의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철거공사 기간에 이미 소음과 공해 피해를 여실히 느꼈고, 공사 진동으로 도로 곳곳에 금이 가고 틈새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오는 21일 대구시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행정예고 안내를 했고, 주민설명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행사와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수성구청에서 다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소현경 해피하우스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건축허가가 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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