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시행령 T/F팀에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각자 청취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모은 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포항시의회 지진특위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 100% 지원,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지가 하락과 무형의 자산 손실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반영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은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다"며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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